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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도 지하철·KTX 무료 이용 가능해진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일부터 시행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을 일컫는다.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 2023. 7. 18.
단순 편두통 등으로 찍은 MRI,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제외 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조치 뇌출혈 등 의심·기존 뇌질환 확진 등 이상 소견 있는 경우 건보 보장 오는 10월부터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그동안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2023. 7. 18.
홍수 예·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홍수 예·경보 시 국민행동요령을 알아본다. -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 둡시다. - 홍수 우려 때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숙지합시다. -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였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 -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고, 만약 도로를 지날 때 주위를 잘 살핀 후 이동합시다. - 홍수 예상 시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급시다. -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합시다. - 침수주택은 가스·전기차단기가 off에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 2023. 7. 17.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신청, 온오프라인 병행…이달말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활동계획 수립, 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고용노동부가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02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