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시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을 신청하세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무상 수리도 지원합니다.
노인 분들에게 틀니는 정말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으로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틀니 장착 비용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틀니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완전 틀니 (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
---|---|
부분 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준 중위소득이란? 가구별 중위소득은? 계산 및 확인방법 (0) | 2023.08.18 |
---|---|
주말 야간 일요일 공휴일 진료병원 및 약국 검색 방법 (0) | 2023.08.17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체험 신청하세요…체험단 30명 선정 (2) | 2023.08.16 |
“반려견 등록 신고 잊지 마세요”…10월부터 집중단속 (2) | 2023.08.09 |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종이) (0) | 2023.07.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