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어떤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바로 신청한 사람이 지원금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소득 수준입니다.
지원금을 주는 것은 대부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한 사람의 소득이 높은지 낮은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대상이 되는 정부 지원정책도 다르고, 내가 어떤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어떤 것인지? 30%, 50%, 70% 등 구간은 어떻게 나뉘는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LIST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가구 수가 총 5 가구이고, 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평균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합한 후 가구 수로 나눈 값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5 가구의 연 소득을 모두 합하면 2,000만 원입니다. 가구 수는 총 5 가구이니, 평균소득은 2,000만 원을 5로 나눈 값인 40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차이점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차이점은 소득 분포를 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의 소득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위소득은 이 가구의 소득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5,000만 원인 가구로 인해 전체 평균이 올라가게 되므로 평균소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중위소득은 소득 양극화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소득분포의 중간값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GDP가 매년 변경되듯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도 매년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별(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하는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8월 1일에 고시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할 사항은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하는 가구원 수에 따라 그 소득의 많고 적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을 판단할 때 가구원수를 하나의 분류 기준으로 추가하게 되었고, 결국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e-나라지표 (대한민국 정부 공식 누리집)
기준 중위소득 활용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서비스별(급여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해 왔습니다.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는 월급 등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고,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이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위치해 있던 가구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의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0%’의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보충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만큼 지원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 p 상향되면 ‘기준 중위소득’이 3.33%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만 9000 가구가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사용이유
정부는 복지정책을 만들 때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평균소득을 활용하면 소득이 높은 소수의 사람들이 평균을 끌어올려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개념을 활용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가구나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복지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소득 격차가 큰 상황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에 최근의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한 산출방식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해 복지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는데 기준 중위소득 50%는 무엇인지? 100%는 무엇인지 그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가구원수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 기준 중위소득 30% 계산 방법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 0.3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30%가 선정 기준이 되는 생계급여를 살펴보면, 내가 3인 가구라면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인 4,434,816원에 30%(0.3)를 곱해주면 바로 1,330,445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 40%, 50%, 70% 100% 150%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기준 계산방법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정하는지 알았습니다. 즉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30%가 1,330,445원인지는 알겠는데, 과연 내 소득기준은 얼마인지를 알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럼 내 소득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은 보장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하게 되는데요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이렇게 복잡하게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계산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 정보입력 >> 결과 보기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납부확인서 >> 조회하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기초생활보장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에 대비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확정시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각 급여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이 조금씩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또한, 같은 의료급여라도 1종과 2종, 입원과 외래, 1차, 2차, 3차 약국 등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비용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0% | 500원 |
3. 주거급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보수, 수선해 드립니다.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서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해당 소득이하 가구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각종 지원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등을 이용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이니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정책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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