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존) 7.1.~7.6. 중도해지 예적금 → (변경) 7.1.~7.14. 중도해지 예적금
신청기한
7월 21일(금)까지 1주일 확대
□ 새마을금고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하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도 7월 14일 14시까지 2만여 건을 넘겼다.
※ 7.12.14시 기준 1만2천 건 재예치
□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①이번 주 계속되는 장마비로 창구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과 ②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이 쇄도하고 ③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을 감안하여 신청대상 예적금의 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기간도 7월 21일까지 1주일간 확대하기로 하였다.
○ 따라서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게 된다.
○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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