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 왔으며,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으로 분류했고,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허용량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아스파탐이 분류된 2B군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2B군에는 일상 식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채절임 등도 포함돼 있어 2B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식품으로 섭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1일 섭취허용량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위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 섭취허용량으로, JECFA는 아스파탐의 1일 섭취허용량인 1일 40mg/kg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JECFA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아스파트산·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돼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 섭취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한편,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 평가하지는 않는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한다.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 조사된 한국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된 한국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 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043-719-250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가물포장과(043-719-435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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